생활하다 보면 빈번하고도 급작스럽게 상해사고가 생기곤 하죠. 어부바신협에서 일상생활의 안전지킴이로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 1만 원으로 이러한 상해사고를 지켜주는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의 상품설명, 가입안내, 보장내용,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상품설명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상품은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계약으로 폭넓은 보장 가능
월 1만 원으로 다양한 상해 관련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등 발생이 빈번한 사고로 인한 신체손해와 화상, 상해로 인한 수술 등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2)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유배당 공제
납입한 공제료를 중앙회가 합리적인 경영으로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공제 상품입니다.
3)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보장성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장의 금리상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동하는 "보장성 공시이율"을 적용한 상품입니다. 즉,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확정형 상품에 비해 높은 환급률이 가능하고,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연단위복리 0.5% )만큼은 최저로 보증하여 안정적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연간 납입한 공제료 세액공제 혜택
연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5)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장 부분 공제료 상이
가입안내
1) 상품의 구성
상품은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 분 | 상품명 |
주계약 |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
선택특약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5급, 연간 1회한) 특별약관 + 일반상해입원일당 (4일 이상) 보장 특별약관 |
제도성특약 | + 이륜자동차운전 및 탑승중상해부담보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약관 |
2)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및 공제료 납입주기
구분 | 공제기간 | 공제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공제료 납입주기 |
주계약/선택특약 | 10, 20년 만기 | 전기납 일시납 |
만 15세 ~ (90-공제기간)세 |
월납 일시납 |
3) 공제료 납입에 관한 사항
주계약은 공제료 납입은 1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장내용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가입금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상해사고의 급부에 따라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주계약 보장 급부명 |
대중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화재상해사망, 일반상해사망,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화재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후유장해, 화상진단, 일반상해수술, 상해흉터복원수술, 강력범죄위로금 |
각 보장 급부에 따른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어부바신협홈페이지 공제란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어부바신협보디가드상해공제2009 상품은 급별로 보장 부분 공제료가 상이합니다.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등의 급부는 급별로 위험률이 다릅니다. 그리하여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급수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여 보장 부분 공제료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2) 일상생활 중의 상해사고를 보상하는 일반상해 (혹은 상해)의 경우 직업에 따라 사고의 발생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직 등의 위험이 낮은 직급은 1급, 건설현장잡역부 등 위험이 높은 직급은 3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연간 이미 공제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공제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등급별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가입자마다 상품대상, 공제 및 납입 기간 외 기타 추가 사항들이 모두 다르므로 가입 전에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부바신협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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