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

무배당 어부바신협주택종합공제 2009 상품 내용 및 보상 알아보기

by 이스트메이지 2024. 2. 23.

소중한 우리 집을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택종합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협에서 가입 가능한 무배당 어부바신협주택종합공제 200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배당 어부바신협주택종합공제 2009 상품설명

 

어부바신협에서 판매하는 주택종합공제 2009 상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한 번의 가입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 한 번의 가입으로 화재손해, 각종 재물 손해(도난, 풍수재, 20대 가전제품수리비용 등),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관련 각종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실손의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배상책임특약의 경우 우리 집의 화재로 인하여 이웃 점포, 공장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화재벌금특약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유로운 고객맞춤형 상품

-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보장내용은 물론 공제료, 만기환급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적용 상품

- 순수 보장성 상품인 일반 화재공제와 달리 적립공제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립공제료는 시장의 금리상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수익률에 연동하는 "보장성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존 금리확정형 상품에 비해 높은 환급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0%)만큼은 최저로 보증하여 안정적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입 공제료 세액공제 혜택

- 당해년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1) 공제의 기본 형태

 

주계약  무배당 어부바신협주택종합공제 2009      
선택특약 재물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실손손해보장 특별약관
+ 도난손해보장 특별약관
+ 풍수재실손손해(비특수건물)보장 특별약관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보장 특별약관
+ 가재도구복구비용지원(화재)보장 특별약관
+ 주택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
+ 20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 1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 신14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 7대문화용품고장수리비용보장 특별약관
+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 붕괴, 침강 및 사태 임시거주비(1일이상)보장 특별약관
                                            
배상책임손해 + 임차자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특별약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주택내화재(폭발포함)배상 제외)보장 특별약관
+ 과재(폭발포함)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신체손해 + 일반상해사망및80%이상후유장애보장 특별약관
비용손해 +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동성특약 +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 장애인전용공제전환특약

 

2) 공제의 구성요소

 

공제종목 공제기간 공제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공제료 납입주기
주계약
/
선택특약
3년만기 전기납 만 15세 이상 월납
5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보장내용

 

1) 주계약의 보장내용 

 

보장내용 지금금액
화재손해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 화재(벼락 포함)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 
-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 폭발·파열에 따른 피난손해
- 잔존물 제거비용(손해액의 10%한도),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포함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장)
만기환급금 적립부분책임준비금

* 적립부분책임준비금이란 적립 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료납입일부터 이 공제의 보장성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선택 특약 및 제도성특약은 가입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협 홈페이지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계약에 앞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협 홈페이지 혹은 신협을 방문하여 위에서 설명한 공제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꼼꼼히 확인하신 후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 보험에 가입하기 전 꼭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