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알아보기

by 이스트메이지 2024. 3. 30.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보장제도입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예로 구체적으로 이 보장제도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어떤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정제도를 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이 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으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 공제회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지역마다 보험 가입 현황이나 보험 공제사가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장 대상

- 2024년 1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해당됩니다(외국인 또한 포함됨).

- 보험기간 중에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 15세 미안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추후 나이가 되었을때 자동 가입이 됩니다. 

 

2. 보장기간

- 2024년 1월 1일 1시 ~ 13월 31일 24시까지 (매년 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 보험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4.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 서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로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 문의 : 1577-5939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금액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2천만원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사망 2천만원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천만원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가스 상해 사망 2천만원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2천만원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사망 1천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 사망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적용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1. 사망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 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 기준 재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2. 후유장해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 위의 보험청구 서식 등은 대전광역시청 - 홈페이지 - 생활정보 - 재난, 안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1. 보험금 청구 기간은?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2.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입증 서류는?

- 경찰서/ 소방서 발급의 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 통지서,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화재증명원, 의료기관 발급의 의무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이 있습니다. 

 

3.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 만약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지?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일반 상해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