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보장제도입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예로 구체적으로 이 보장제도가 어떤 점에서 유용한지, 어떤 보장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정제도를 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이 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으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 공제회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지역마다 보험 가입 현황이나 보험 공제사가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대전시민안전보험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거나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장 대상
- 2024년 1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해당됩니다(외국인 또한 포함됨).
- 보험기간 중에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됩니다.
- 15세 미안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되며, 추후 나이가 되었을때 자동 가입이 됩니다.
2. 보장기간
- 2024년 1월 1일 1시 ~ 13월 31일 24시까지 (매년 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3. 보험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시민은 보험료 부담없음)
4. 보험금 청구
-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청구 서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로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 문의 : 1577-5939 |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구분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 |
사망 | 2천만원 |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
폭발, 화재, 붕괴 | 사망 | 2천만원 |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
대중교통이용 중 | 사망 | 2천만원 |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
가스 상해 | 사망 | 2천만원 |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
물놀이 | 사망 | 2천만원 |
사회재난 | 사망 | 1천만원 |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
개물림사고 | 사망 | 1천만원 |
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
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 사망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 장해분류표 적용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 다음과 같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1. 사망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 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 기준 재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2. 후유장해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 위의 보험청구 서식 등은 대전광역시청 - 홈페이지 - 생활정보 - 재난, 안전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1. 보험금 청구 기간은?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지급이 됩니다.
2.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입증 서류는?
- 경찰서/ 소방서 발급의 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 통지서,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화재증명원, 의료기관 발급의 의무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등이 있습니다.
3.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 만약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한지?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5.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일반 상해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 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아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