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나 공장 등을 소유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비즈종합공제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부바신협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화재손해는 기본이고 재산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관련 각종 위험도 보장받고, 선택에 따라 만기환급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가들을 위한 종합 공제입니다.
어부바신협 비즈종합공제란
어부바신협의 비즈종합공제는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진 사업가들을 위한 공제 상품입니다.
1. 점포와 공장의 다양한 위험 보장
- 한 번의 가입으로 화재손해, 재산손해, 제3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관련 각종 위험을 보장해줍니다.
- 점포나 공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특약 가입 시 화재로 인한 벌금을 보상해 주고, 이웃 점포나 공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손해보상이 가능합니다.
2. 자유로운 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설계 가능
-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보장내용, 공제료, 만기환급 등을 자유롭게 설계 가능합니다.
- 적립공제료 부가 시 위험도 보장받고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3.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적용 상품
- 순수보장성 상품인 일반 화제공제와 달리 적립공제료 납입 시 만기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적립공제료는 보장성 공시 이율 적용으로 시장금리 상승 시 금리 확정형 상품 대비 높은 환급률이 가능합니다.
- 시장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 적용으로 안정적인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납입 공제료 세약공제 혜택
당해연도 납입한 공제료 중 100만 원을 한도록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부바신협 비즈종합공제 가입 대상 및 안내
1. 가입 대상
* 일반 건물 : 음식점, 커피숍, 병원 등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
* 공장 건물 : 공업상의 작업에 사용하는 건물 및 옥외설비, 장치, 공작물 / 공장구내의 부속건물
2. 가입 안내
공제 종목에 따라 주계약 선택계약이 있으며, 공제기간은 3년 만기,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가 있습니다.
어부바신협 비즈종합공제 보장 내용
어부바신협 비즈종합공제는 계약 상품에 따라 그 보장내용은 다릅니다. 주계약의 경우 공제 보장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손해에 대한 보장으로 공제에 가입한 물건(일반 물건/ 공장 물건)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을 보장해 줍니다.
- 지급 금액은 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일반 물건은 실손 보상, 공장 물건은 비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어부바신협 비즈종합공제 유의사항
- 공제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신협이나 '신협공제고객센터(1544-3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부바신협 비즈종합공제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소중한 건물, 사업을 지켜드리는 공제 상품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적지 않게 일어난 것을 기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장과 혜택을 주는 사업장 지킴이 공제 상품을 통해 안심하고 자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