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무배당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보장 내용, 특징 알아보기

by 이스트메이지 2025. 1. 19.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금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부바 신협에서 제공하는 무배당 연금 공제 상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특징

 

1.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상품은 시중의 금리 및 공제에 연동하는 연금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저축성 공제입니다.  즉,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금액도 함께 상승합니다. 

 

2. 입출금 및 중도인출, 추가납입이 가능해 자유롭게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후 1년 이상이 지나면 계약자 적립금에서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또한 공제료 추가 납입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납입 보너스 제도를 통해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주계약 1종(적립형) 상품의 경우 36회 이상 기본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이후부터 기본 공제료 납입 시 장기 납입 보너스 추가 적립액을 계약자 적립액에 추가로 적립됩니다. 

 

구분 장기 납입 보너스 추가 적립액
37회 이상 120회 이내 주계약 기본 공제료(특약 공제료 제외)의 0.5%
121회 이상 주계약 기본 공제료(특약 공제료 제외)의 1.0%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가입 안내

 

1. 공제의 유형

 

어부바 신협 연금공제21은 크게 주계약 공제와 제도성 특약 공제 유형이 있습니다. 주계약의 경우 <무배당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1종(적립형)>과 <무배당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2종(거치형)>이 있으며, 제도성 특약의 경우는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이 있습니다. 

 

 

구분 공제 종류
주계약 무배당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1종(적립형)
무배당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2종(거치형)
제도성 특약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

 

 

 

2.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연금 공제는 가입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 형태에 따라 공제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등이 다릅니다. 

 

1) 다양한 연금지급 형태 

 

- 종신연금형 : 개인형, 부부형, 정액형, 체증형 (5%, 10%) 

- 확증연금형 : 5, 10, 15, 20, 30년 확정 정액형, 체증형(5%, 10%) 

- 상속연금형 : 종신형

 

 

2) 공제기간

 

(1) 연금 개신 전 공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연금 지금 개시 나이 전일까지

 

(2) 연금 개신 후 공제기간: 

     - 종신연금형 : 연금 지급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 연금 지급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5, 10, 15, 20, 30년까지

     - 상속연금형: 연금 지급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종신까지

 

 

 

 

3) 공제료 납입기간 

 

  - 주계약 1종(적립형) : 5, 7, 10, 15, 20년 납, 전기납

  - 주계약 2종(거치형) : 일시납

 

 

4) 공제료 납입주기

 

  - 기본 공제료: 월납 / 일시납

  - 추가납입공제료: 수시납

 

 

 


어부바 신협 연금 공제 21 보장 내용

 

1. 주계약 보장 내용

 

1) 연금 개시 전 공제기간 (제1공제기간)

 

- 연금 개시 전 공제기간 중에 계약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고도 재해 장해 공제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연금 개시 후 공제기간 (제1공제기간)

 

- 노후생활자금 지금: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생활자금을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연금액 지급: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 형태에 따라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연금 공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까운 신협이나 '신협공제고개센터(1544-3030)'으로 문의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공제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